저당권·근저당권의 개념과의 차이점완전히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면 정말 좋으나 너무도 집값이 높은 분양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 마련을 어쩔 수 없이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많은 서민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꿈꾸고, 보통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주거지를 구입합니다.집주인에 상당수의 보증금을 맡기게 되지만 앞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근저당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액수가 높을수록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저당권의 근거 정작권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입니다만.이 서류는 저당으로 근저당 등에 관련 등기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비싼 귀금속 같은 것은 직접 가지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등기 설정을 하게 됩니다.증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돈을 받게 되지 앞으로 반환하지 못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경매 등으로 받게 됩니다.통상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경우, 가장 자산 비중이 많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에 관한 용어로, 채무에 대한 상환이 가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한 때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특히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을 하게 될 때 채무가 있는 사람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 경매에 부치고 집을 팔것도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낙찰자가 낸 대금 중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은행이 지분을 먼저 가져간 뒤 순위대로 채권자가 이를 서로 나누게 된다 이를 채권 금액으로 부릅니다.저당권, 근저당권은 비슷한 담보권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미리 설정한 금액에 대한 담보인데,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담보를 말합니다. 즉, 저당권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빌리게 되는데, 근저당은 얼마를 빌릴지 미리 정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보통 근저당의 경우 채권자가 실제로 빌려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저당권, 근저당권은 모두 등기부 등록에 기록되지만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최고 금액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권리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만 대출이 열리는데, 근저당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 최대 한도까지 빌려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상환 방식도 차이가 있지만, 저당권은 정해진 날짜와 동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근저당은 일정 기간 일부나 전체 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과 대출이 자유임이 근저당과 할 수 있습니다.통상, 저당은 채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근저당의 경우 모든 대출을 갚고도 별도의 말소와 관련한 등기 신청을 해야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저당권, 근저당권은 모두 등기부 등록에 기록되는데, 근저당의 경우 채권에 대한 최고액으로 표시되며, 이 권리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한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근저당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 최대 한도까지 빌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환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저당권은 정해진 날짜와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근저당은 일정 기간에 걸쳐 일부나 전체 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과 대출이 자유로운 것을 근저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저당은 채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근저당의 경우 모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말소와 관련한 등기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가 이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