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기사도 산재노동자

산재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단순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과 같이 계약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속적 관계란

1. 업무를 회사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3.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4.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5. 업무용품을 근로자가 직접 구입하는지 6.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할지 7.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8.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9.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있는지, 10. 연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11. 세금 납부 주체가 회사인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건 – 출처 : 대법원 판례

학원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

학원 버스 운전사인 A는 학원에서 정한 셔틀 버스 대표 B에 매달 위탁 수수료를 내고 B부터 학원 수강생 운송 및 관련 애로 사항을 통보되었습니다.대표인 B는 학원에서 모든 지시 사항을 전달되고, 다른 학원 버스 기사들 역시 A와 같은 고용 형태에서 근무했습니다.실질적으로는 학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은 거에요.학원은 A에 운행 횟수 및 운송하는 학생 수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류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참고로 A의 차는 운반형의 자동차입니다.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본인이 구입한 차량입니다.그러나 A은 학원 수업 일정에 따라서 차를 운행하고 근무 시간 내에 자신의 차에서 다른 영업 행위를 하고 임의로 쉬지도 못했어요.또 학원과의 계약 내용에는 A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 하고 다른 사람을 운행 업무를 못 맡길 규정이 있습니다.이 사건은 학원 버스 운전사 A가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과 셔틀 버스라는 밀폐 공간에서 수험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지만 근로 복지 공단이 A는 근로자가 아니라 폐렴도 역시 산재로 관계가 없는 개인 질병이라는 점을 들어 산재 불승인한 사건입니다.그러나 법원은 앞서서 설명한 점을 근거로 학원 버스 운전사 A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A는 산재 급여를 받았습니다.참고로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과 3심과도 기각하고 사건은 A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